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2014.10.16., 2021.5.13.>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2014.10.16., 2021.5.13.>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0.16., 2021.5.13.>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0.16>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10.16>
[제목개정 2014.10.16]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2 서식에 따라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0.16] <개정 2021.5.13.>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6>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 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