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4., 2023. 6. 8., 2024. 9. 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4., 2023. 6. 8., 2024. 9. 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4>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1.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14.09.04>
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14.09.04>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개정 2014.09.04>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청소과장이 한다. <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7.06.29., 2024. 9. 26.>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①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04]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4.09.04, 2017.06.29., 2024. 9. 26.>
1. 기금운용관 - 청소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1학기 등록금의 대여 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 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기금의 대여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
1. 학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8.6.28., 2023. 6. 8., 2024. 9. 26.>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① 구청장은 대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9.04, 2017.12.07.,2020.12.3.,20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