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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88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0.27.>

제2조

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일반회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13.07.25>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제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2017.12.28., 2022.10.27.>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7.25]<개정 2017.12.28., 2022.10.27.>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04.05><개정 2017.12.28.>
④삭제<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2022.10.27.>
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22.10.2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8.>
⑤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3조의3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4

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3조의5

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2.10.2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6

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9.30, 2013.07.25., 2016.11.1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4조

기금회계직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04.05., 2022.10.27.>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6.11.10.>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신설 2007.04.05><개정 2017.12.28., 2022.10.27.>

제4조의2

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5조

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8.10.09, 2013.07.25., 2022.10.27.>

제6조

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개정 2013.07.25>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4.0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07.25>

제7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목개정 2022.10.27.]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②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9조

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3.07.25>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07.25>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 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13.07.25>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0.27.>
②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