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3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2>
③ 삭제 <2023. 7. 6.>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6.>]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본조신설 2020.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6.>]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