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 구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 구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8.>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 발굴ㆍ보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8.>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8.>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7. 1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7.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24. 7. 18.>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의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18.>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영등포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24. 7. 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향토유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향토유산 발굴ㆍ보존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