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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5-12-24공포번호 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12>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2.27,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 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

접수증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12>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공단의 예산 및 결산
3.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감사계획 및 결과
6.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고시
7. 공약사업 추진 현황
8. 정책 사업 정보
9. 회의 결과 정보
10. 구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
11.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2. 구민정보화교육 정보
13.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14. 영등포 과학문화도시 사업 안내
15. 관내 도서관 및 독서실 현황
1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안내
17. 계약서식 및 수의계약 내역 정보
18.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 소상공인 지원 안내
19. 전통시장 안내
20. 고액체납자 체납 내역 정보
21. 지방세 관련 정보
22. 취업 정보
23. 지역사회복지 관련 정보
24. 장애인 복지 시책 정보
25.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정보
26. 구립 및 사립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시설 정보
2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8. 관내 공중화장실 안내
29. 주택건설사업 관련 정보
30. 건축허가 민원신청 안내
31.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
32. 관내 펌프장 현황
33.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34.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35. 계절별 주요 감염병 안내
3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정보
37. 관내 음식점 및 이ㆍ미용업소 현황
38.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현황
3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문개정 2013.09.12]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개정 2013.09.12>

제6조

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제7조

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등포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 2015.12.24>
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