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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788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2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13.>
1. “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구(구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7.13.>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제5조

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7.13.>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의 청구방법

① 삭제 <삭제 2017.07.13.>
1. 삭제 <삭제 2017.07.13.>
2.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제9조

공개방법

①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③ 삭제 <삭제 2017.07.13.>
④ 삭제 <삭제 2017.07.13.>
⑤ 삭제 <삭제 2017.07.13.>

제10조

공개의 여부 결정

①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③ 삭제 <삭제 2017.07.13.>
④ 삭제 <삭제 2017.07.13.>
⑤ 삭제 <삭제 2017.07.13.>
⑥ 삭제 <삭제 2017.07.13.>
1. 삭제 <삭제 2017.07.13.>
2. 삭제 <삭제 2017.07.13.>
3. 삭제 <삭제 2017.07.13.>

제11조

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13.>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07.13., 2021.11.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7, 2015.10.29, 2017.07.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2. 위촉직 위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21.11.18.]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8.>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8.>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방법 <신설 2017.07.13.>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및 이에 준하는 모든 심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