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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

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직무 및 기강감찰
4.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비위 공무원의 징계 요구, 소청사항 처리
5. 구청장이 지시한 기관(부서)에 대한 감사
6. 상급기관 및 그 밖의 기관 감사 결과 집행 전말 처리
7. 관급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8. 부패방지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9. 구민감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클린신고센터 운영
11.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12.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 통보 사항 조사 처리 총괄
13. 보도사항(신문, TV, 라디오 등) 중 중요 사항 조사 처리
1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5.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인권위원회 운영
17.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18.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개선
19.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0.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청장에 바란다(인터넷) 민원처리
22.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ㆍ점검 및 종합 분석
23.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사ㆍ용역 원가계산 심사
25.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
26. 설계변경 심사
27. 환경순찰(시민불편사항) 업무
28.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간부 순찰 등)
29.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공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미래공간과

미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동 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문화시설 제외)
4.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체육시설 제외)
5.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정책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참여 사업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청년 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청년 능력 개발 및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년 취ㆍ창업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년 4차산업 직무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비행정청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포함)
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등)
3. 도시 공원 시설 위탁 및 점용 허가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5. 각종 개발사업 관련 조경 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6. 공원 녹지분야 수경 시설(폭포, 분수대, 벽천, 실개천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공원ㆍ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 관리
1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11. 가로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
12.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
13. 수림대 수벽 조성 및 유지 관리
14. 가로변 꽃식재 및 유지관리
15. 주민녹화 활성화를 위한 녹화재료지원ㆍ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에코스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소규모 공지, 학교 통학로, 각종 공공시설의 녹화에 관한 사항
20. 생활밀착형정원(실버가든, 키즈가든, 골목정원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정 보호수(노거수) 유지 관리
22. 산림 병충해 방제
23.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 감독
24. 임야 내의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 시설물 관리
25. 야생 조수 불법 포획 행위 및 판매 행위 단속
26. 야생 조수 수출ㆍ입 허가에 관한 사항
27. 철새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8. 야생 동ㆍ식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9. 소생물권, 동ㆍ식물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30.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1. 야생 동물의 구조ㆍ치료 시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안양천 제방길, 중간산책로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안양ㆍ도림천ㆍ유수지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변감성(안양천, 유수지)생태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유수지 내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공원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7.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영등포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9. 반려식물 클리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정원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공원ㆍ녹지 자원봉사, 기업ㆍ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공원ㆍ녹지 건강맨발길(황토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공원내 안전시설(공원등, CCTV, 비상벨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농정, 비료, 농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계획 수립 운영
2.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3. 입시 지원 관련 업무
4.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6. 교육복지센터 지원
7.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8.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
9. 구립도서관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0.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2. 청소년 독서실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14.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15. 학교환경개선 지원
16. 학교 기타 운영사항 지원
17. 평생학습 증진에 관한 사항
18. 과학 교육 및 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0.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22.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제12조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보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보육 시설 건립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설 보조금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육 교사 교육, 처우개선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보육 시설 평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육 시설 안심 보육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육 시설 급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육 시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 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육 주간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6.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출산장려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2.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정책 발굴 및 문화 행사 추진
2. 문화ㆍ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3. 구립 예술단체(합창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등록(300석 이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 감독
6.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 상영 신고 및 지도 감독
7. 구민회관 위탁관리
8. 영등포문화원 및 영등포문화재단 지도ㆍ감독
9. 향토 문화의 보호 육성 및 발굴
10.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11.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관련업 등록(신고) 및 지도ㆍ감독
12.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13.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게임제공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출판ㆍ인쇄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명소 조성
18. 관광사업(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계획 승인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19. 여행업ㆍ국제회의업 지도ㆍ감독
20. 의료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2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2. 영화업, 정기간행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대ㆍ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제도시와의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5. 국내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26. 민간단체의 해외교류 사업 지원
27. 그 밖에 제반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관련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교실 및 레저 교실 등 운영
4. 생활체육 관련 단체(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
5.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구청장기ㆍ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
9. 구(동)민 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대회)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정원도시과 관장시설 제외)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14.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공원ㆍ녹지공간 체육시설 제외)
15.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6. 무도장, 무도학원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영등포스포츠센터,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대행사업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18.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위임 업무
19. 수상레저기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 방호
2. 의전 및 주요 행사 운영
3. 구청장 사무인수인계
4. 청사 건물 유지 관리
5. 차량 및 그 밖의 행정장비 유지관리
6. 통합방위협의회 및 각종 군부대 훈련 지원
7. 예비군 지역대 지원
8. 직장 민방위대 운영
9. 재향군인회 지원
10. 공무원의 임용
11.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
12.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서열명부 작성 관리
13. 복무 및 상훈
14.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신분 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
16. 조직 관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보수 규정 및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18.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0. 직원 후생복지(선택적 복지, 휴양시설 등)에 관한 사항
21. 직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3.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
25.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
26.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7.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8. 국가 정보화, 행정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29.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자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서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S/W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
35.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활용에 관한 사항
36. 정보화 교육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38. 청내 다른 국ㆍ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취재 지원
3. 신문ㆍ간행물 구독 관리 및 신문 광고ㆍ공고
4. 신문ㆍ방송 등 보도사항 스크랩 및 모니터링
5.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식지 및 구정 홍보물 발간ㆍ배부에 관한 사항
7. 홍보판 등 구정 홍보 조형물 관리
8. 인터넷 방송국 및 IPTV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상물 및 온라인(SNS 포함)을 통한 홍보 사항
10. 주요 행사 사진촬영 및 포토갤러리 홍보
11.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제18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 감독
2. 동 명칭 및 위치의 변경
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4. 동 예산 및 동 청사 관리
5. 통ㆍ반장 수당 지급
6. 지정기탁기부금 접수 심사
7.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8. 공직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9.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
10. 행정사 등록 및 지도 감독
11.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
13. 반상회 운영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5.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6. 주민등록 전산 자료 관리
17.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
1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
19. 국기달기 운동 지원 업무
20. 자원봉사센터 운영ㆍ지원 업무
21.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2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23. 자치회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24.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25. 자치회관 운영예산 및 시설관리 지원
26. 자치회관 평가
27. 자치회관 자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지원
28.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등 홍보 지원
29. 프로그램 강사 관리 및 교육 지원
30.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행사 추진
31.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새마을 금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3.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전ㆍ평시 민방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대 설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대 동원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협의에 관한 사항
39. 전ㆍ평시 기술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0.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업무에 관한 사항
41.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수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외한다.
42. 민방공(경보시설, 훈련)에 관한 사항
43.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물자에 관한 사항
44.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제19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접수 및 발송
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
3.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사항
4. 민원사무편람 정비
5. 통합증명민원 발급창구 운영
6. 수렵면허 및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7. 민원24 창구운영 총괄
8.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
9. 유기한민원 접수 및 인허가증 교부
10.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11. 새올행정시스템 인터넷민원상담 창구 운영
12.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13.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
14.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 및 열람
15. 수형인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16.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보고
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관계기관 통보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19. 제적부 전산화 재제 및 보완
20.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1.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통계에 관한 사항
22. 여권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3. 여권 실효확인서 신청 접수 처리
24. 제작여권 수령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5. 차세대 비전자여권(공백여권) 및 스티커 수불관리
26.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
27. 수입대체(수입필증)에 관한 사항
28. 여권 2회 이상 분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29. 여권발급기록조회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1. 기록관 운영
32. 행정기록, 역사기록 및 편찬물(시청각기록물 등) 관리
33. 구정자료 관리 및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35. 인ㆍ허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
36.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7. 공장의 허가,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폐업 포함)에 관한 사항
38. 전문건설업(가스 시공업,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포함)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9. 골재채취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0.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1. 출판ㆍ인쇄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2. 관광사업(여행업ㆍ국제회의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3. 영화업, 애니메이션업, 정기간행물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통령ㆍ국무총리ㆍ시장ㆍ구청장 지시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공약사항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정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연간, 월간, 단기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무위임 및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8. 현안 및 정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계획 수립ㆍ조정ㆍ확인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방이양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미래구정발전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12.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장기 구정 정책 과제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구정백서, 구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총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17. 지역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8.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19. 예산의 집행 계획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20.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21. 지방채 및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전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3. 예산 운용의 전산화 및 재정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4. 예산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26. 예산 편성 전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7. 학술용역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30. 구 재정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1. 각종 통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2.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33. 지방 공기업 설립, 지방 공기업 관련 법규 및 제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35. 민간위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 대외 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37.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 조정
38. 목표관리제 총괄 조정 및 관리
39.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0. 자치법규 및 훈령, 고시ㆍ공고 등 중요 문서 심사
41. 자치법규 전산 관리
42. 규제개혁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법률고문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
4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5. 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관련 업무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46. 의회 의결 및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47. 의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 민원 처리 지원 및 협조
48. 그 밖에 의회 관련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49.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
4.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취업 관련 교육 및 일자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7. 우수 구인 기업(부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동조합 설립ㆍ변경 신고 및 업무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유료ㆍ무료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정보(구인ㆍ구직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7. 협동조합 육성ㆍ지원 업무
18.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19.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2.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5.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26. 소상공인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위조상표 등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30.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 및 지도 감독
32. 가격 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3. 물가안정 지도(전시 포함)에 관한 사항
34. 계량기 업무에 관한 사항
35. 담배 도소매 업무에 관한 사항
36. 공장의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7.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8.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9.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0.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
41. 다국적 금융기업 유지
42. 외국 투자유치 정착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
43. 국제금융관련 행사지원
44. 그 밖에 금융도시조성 전반에 관한 시ㆍ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제23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3. 공유재산 관련 수입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공사 도급ㆍ물품 구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6. 조달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8.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10. 금고 및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1. 원천징수 납입
12.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 지출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4. 복식 부기 회계 업무
1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제24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구세의 세입 분석 평가
2. 매월 세입 징수 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
3. 시ㆍ구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결정 결의
4. 시ㆍ구세의 소인
5. 시ㆍ구세의 영수필 통지서 관리
6. 시ㆍ구세의 징수에 따른 전산 업무
7.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8. 시ㆍ구세의 신고분 징수 결정 결의
9. 지방세환급금 결정 결의 및 통지
10. 시ㆍ구세의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11. 시ㆍ구세의 압류 재산 공매 및 환가
12. 시ㆍ구세의 체납세액 정리 보고
13. 시ㆍ구세의 체납세액 징수 및 재산 압류
14. 독촉장 송달 및 송달 불능 독촉장 처리
15. 시ㆍ구세의 징수포상금 집행
16. 지방세 체납 조회
17. 시ㆍ구세 징수 촉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8.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처리
19. 지방세 징수 관련 제도 연구
20. 시ㆍ구 세외수입 총괄
21.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총괄 및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일반회계에 한정함)
22.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총괄
23. 세외수입 세원 발굴
24.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도 연구 및 개선
25. 매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
26.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제25조

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 고지와 주택 가격 평가 업무
2. 시ㆍ구세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
3. 시ㆍ구세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
4. 시ㆍ구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
5. 시ㆍ구세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
6. 시ㆍ구세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
7.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
8. 구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9. 시ㆍ구세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
10. 법인의 시ㆍ구세에 관한 세원 조사
11. 법인의 조사 계획 및 집행
12. 건물 및 그 밖의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ㆍ고시
13. 주택 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14. 주택 가격에 관한 소송 사무 수행
15. 주택 가격 조사ㆍ산정ㆍ열람ㆍ공시
16.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제26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량ㆍ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레저세, 자동차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 고지 업무
2. 시ㆍ구세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
3. 시ㆍ구세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
4. 시ㆍ구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
5. 시ㆍ구세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
6. 시ㆍ구세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
7.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
8. 구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9. 시ㆍ구세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
10. 지방세 부과 제도 개선 연구
11.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제27조

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2. 복지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평가 및 관련 단체 관리
4.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관리
6.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
7.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ㆍ지원 업무
8. 재해구호(임시주거 시설조사, 구호물품 관리, 응급구호 등) 업무
9. 적십자봉사회 지원 업무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ㆍ운영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2.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 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15.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연계ㆍ협력 체계 지원
16.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지원
17.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1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및 영등포구 동행센터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0.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지원 업무
21. 서울시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
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인적안전망 운영
2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ㆍ관리
2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25. 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총괄
26. 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7. 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8. 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다문화 관련 협의체 및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2.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33. 1인가구 총괄 관리
3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수급자 법정ㆍ부가급여 지원
3.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서울형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6.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7. 사회보장 전산망 운영ㆍ관리 업무
8.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업무
9.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
10.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12. 자활기금관리
13.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4. 영구 임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15.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방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6.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에 관한 사항
17.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18. 가사간병사업
19. 노숙인 등 대책 업무
20. 노숙인 시설 관리 업무
21. 무연고(행려)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30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탁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5. 자립준비 청년 및 입양의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아동ㆍ청소년 육성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아이돌봄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1.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22.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23.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여성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5. 여성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26. 성희롱(성폭력)사건 신고접수ㆍ조사 및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27. 여성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8.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0.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1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복지 종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 지원
8. 노인교실 운영 지원
9. 경로행사 및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
10. 장수축하수당 및 효행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르신복지 법인ㆍ단체에 관련된 사항
14. 어르신복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15. 어르신복지 시설 등록ㆍ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어르신복지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17. 어르신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8.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19.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관리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1. 기초연금에 관한 사업
2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3.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 관리
24. 영등포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돌봄통합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돌봄통합지원 결정ㆍ연계ㆍ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28. 돌봄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29. 돌봄SOS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31. 약자와의 동행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정책개발, 조사 및 평가
2. 장애인 단체 보호ㆍ육성 및 관리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지원
4.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
7.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8.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급여(연금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4. 장애인 주거지원(전세주택ㆍ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ㆍ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7.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지원ㆍ관리
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0.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21. 장애인 전수조사 업무
22. 장애인보험(보장구, 청소년 등) 지원

제33조

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가로경관과장, 청소과장 및 주차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 하천, 도랑, 제방)의 사용 허가와 관리
2. 공공용지(도로, 하천, 도랑, 제방)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 점용 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전문건설업 신고 및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골재채취업 신고 및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환경 순찰 확인 및 가로 장애물 제거
7. 도로 일시사용 허가 및 관리
8. 가판점 등 가로 시설물 유지 관리
9.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업무
12.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13. 옥외광고업 신고 처리, 지도 단속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4. 시민 게시판 지정 및 게시대 관리 업무
15.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승인사항
16.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 및 정비
17. 광고물, 육교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 업무
18.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
2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포함) 조성에 관한 사항
21.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2. 광고물 수준 향상에 관한 업무
23. 수거 광고물 폐기 처리 업무
24. 빛공해 관련 업무
2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

청소과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재활용 관련 시설ㆍ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수집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6.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7. 대형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8.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9. 청소관련 세외수입의 현계에 관한 사항
10.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11.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12.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과징에 관한 사항
15.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
16. 환경공무관 임용ㆍ해임 및 임금지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관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9. 도로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20.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처리업체 지도ㆍ감독
2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관한 허가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신고처리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청소차량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28. 기계, 기구류의 구입, 수선 및 유류불출 관리에 관한 사항
29. 공중 및 유료화장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청소차량, 청소장비, 기계, 기구 및 위생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제36조

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보전 업무 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3. 환경보전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 운동에 관한 사항
4. 환경 오염 배출 시설 설치(변경)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6. 무허가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에 관한 사항
8. 대기 오염 정보에 관한 사항
9. 하천 오염 감시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사항
11. 생활 공해(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관리
13. 다중 이용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악취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수도 관련업무
17. 저수조 청소 업체 신고 및 관리
18.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관한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0.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지방의제 21 관련 사항
22. 분뇨 수집ㆍ운반업 관련 허가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관한 사항
24.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허가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25. 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26.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8. 하수도 요금 및「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징수관리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32. 기후변화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사항
33. 연료 안정 공급 및 수급 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
34. 석유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관리 대상자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6. 전기 사용시설물 지도 감독 및 전기 용품 단속에 관한 사항
37.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
38.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
39. 가스의 제조, 저장, 충전, 집단 공급,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0.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41.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2.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3. 가스 사용 시설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4. 가스 안전 관리자 선ㆍ해임에 관한 사항
45.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46.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47.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48. 삭제 <2025. 6. 26.>
4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50.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37조

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6.>
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노상, 노외)
2. 주차장 현황 및 통계 유지 관리
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4.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감독
5. 주차 단속 종합계획 수립
6. 주차단속원 지도ㆍ감독(사회복무요원)
7. 주차 단속 이의 진술 처리
8. 견인 대행업소 지도ㆍ감독
9.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10.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1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
14. 주차 구획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차 구획선 내 부정 주차 차량 지도 단속과 견인에 관한 사항
16.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18.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
19.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
20.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21. 주차 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검토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그린파킹(녹색 주차마을)에 관한 사항
24.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업무
25.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26. 주차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7. 택시 운전(종사) 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8.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9. 무허가 자동차 정비 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
30. 정비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1.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폐차 사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3. 교통 불편 신고 민원 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4. 정비책임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5. 버스 전용 차선 지도 감독(단속 자료 입력)에 관한 사항
36.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37.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
38. 지정 정비 사업체(이륜자동차 포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9. 운수 과징금 및 자가용 신고미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0. 체납 운수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1. 운수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42.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38조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 상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 관리 및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9.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대비 표준 매뉴얼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2.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진에 관한 제반 사항
15.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파ㆍ폭염ㆍ가뭄 대책에 관한 사항
18. 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ㆍ규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ㆍ물적)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총괄
21. 다중이용시설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난위험시설물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
2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7.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9.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30.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2. 안전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33. 재난자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4. 지역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35. 재난관리실태 업무에 관한 사항
36.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37.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38. CCTV관련 사업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9.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1.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관리에 사항
43. 행정전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4.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
45. 행정전화 부가서비스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6. 정보통신실(본관, 별관) 관리 및 부대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47. 정보통신장비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
48. 정보통신시스템 및 구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9. 서울시 자가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50.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착공전 설계 검토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5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53.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55. 행정전화 및 일반 전화번호 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5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5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 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 및 토목 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 시설 공사의 협의
4.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5. 제설 작업의 계획 및 시행
6. 도로굴착 복구비의 부과ㆍ징수 및 굴착 복구 공사
7. 지하보도, 보도육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
8. 도로 조명시설 기본계획 수립
9.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10.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11. 지하보도 기전 시설 유지 관리
12. 도로 조명시설 대장 관리
13.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
14.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15. 전선지중화사업 및 전신주 이설
16. 도로굴착복구 감독 업무보조원 운영
17. 도로유지 보수반 운영 및 장비ㆍ자재 관리
18.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운영
19. 보도 정비계획 수립
20. 보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21.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도로굴착기간 조정)
22. 지하안전관리(계획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행정의 종합 조정 지도
2.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
3. 하천 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 관리
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 공사의 허가
5. 침수 지역 및 수방 대책
6. 하수도 전산시스템(하수관망도) 관리
7.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공하수분야 협의(단지 내 하수 시설물 관리 감독 업무 제외)
8. 빗물 펌프장 기전 설비 운용 계획
9. 빗물 펌프장ㆍ수문 기전 설비 안전 점검 계획
10. 방재상황실 CCTV 원격 제어 설비 관리 및 운용
11. 빗물 펌프장ㆍ수문 기전설비 공사설계 및 감독
12. 빗물 펌프장 근무자 안전 교육 실시
13. 모터 펌프 등 기전 설비 기자재의 구매 설치
14. 빗물 펌프장ㆍ수문 전력 요금 수합 및 납부
15. 빗물 펌프장ㆍ수문 기전 시설물 재산 및 장비 관리
16.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17. 하수도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18. 안양ㆍ도림천 자전거 및 작업도로 시설유지 관리
19. 하천순찰 및 환경(청소) 정비
20. 안양ㆍ도림천 불법낚시 행위 단속
21. 안양ㆍ도림천 수질 환경오염 행위 단속
22. 안양ㆍ도림천 불법행위(노점상, 불법주차, 가설물설치, 불법 현수막 게첨 등) 단속
23. 안양ㆍ도림천 체육시설 관리

제42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6.>
1. 교통 종합 대책 및 대중 교통 수단 파업 대책 총괄
2.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3.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5. 시내 버스, 마을 버스 노선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개인 택시 인가 및 대리 운전 신고에 관한 사항
7.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인ㆍ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용 자동차(여객ㆍ화물) 차고지에 관한 사항
9.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10. 승용차요일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교통량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2. TSM 및 TIP 사업 검토ㆍ계획에 관한 사항
13. 교통 안전 대책 검토ㆍ계획(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학교 주변통학로 정비, 차없는 거리 조성 등)
14. 버스ㆍ택시 승차대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
15. 교통 영향 평가
16. 교통 소통 촉진 시책 사업 검토ㆍ계획(정체 지점 개선 사업 등)
17. 임시 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8. 건설 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19. 건설 기계 근저당권 설정ㆍ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
20. 건설 기계 등록증ㆍ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사항
21. 건설 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22. 건설 기계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건설 기계 관련 업무
24. 교통개선 조정 심의위원회 운영(마을 버스,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25.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
26.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휴ㆍ폐지에 관한 사항
27. 주차 수요 예측 분석에 관한 사항
28.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
29.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30. 건설 기계 말소에 관한 사항
31. 차량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 대여 사업에 관한 사항
33. 운송 알선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34.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에 관한 사항
35. 신교통 추진에 관한 사항
36.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37.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자전거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
40. 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
41. 어린이 통학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42.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TMS 및 TIP 공사 포함)
43.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4.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에 관한 사항
47. 자동차 책임 보험에 관한 사항
48.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50. 자동차 저당권, 설정권 설정ㆍ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
51. 자동차등록증ㆍ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2.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53.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4. 무적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5. 방치 폐차 수거 처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제43조

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재개발사업과장ㆍ재건축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

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주택관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시영 주택의 관리
5.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등록)
7.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8. 임대 조건의 신고
9. 자치관리 기구 구성 신고
10.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11.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및 관련 업무
12.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 억제
13.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14.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15.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16. 항공사진 판독내용 조사 보고 및 처리
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심권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서의 처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4.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ㆍ공급, 공공ㆍ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권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지정ㆍ실시계획의 인ㆍ허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8.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사항
10.「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제46조

재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3.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4.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정)
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8.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통합 및 사전기획 업무
9.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업무
10. 재개발구역 내 국ㆍ공유지 관리
11. 주택 재개발구역 내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공디자인사업 시행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재건축사업과

재건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
3.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4.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
5. 30세대 이상 민영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6. 분양가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1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3.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15.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ㆍ공유지 관리
1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제48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행정의 주요 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사무소 관리 및 건축사 지도 감독
3. 건축 관계 법규 정비
4. 건축위원회 운영
5.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
6. 건축물 유지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건축 허가 및 건축물 사용검사ㆍ준공검사
8. 공사 착공 및 공사장 지도 감독
9.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10.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지도 감독
11. 충무 계획(건물 동원에 관한 사항 등)
12. 구ㆍ동 청사, 복지 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13. 청사(구, 동, 구민회관)의 시설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
14. 일반 지역 구역 내 위험 건물 및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서 발급
16. 건축물대장 등재(말소)
17. 건축물 소유권 변경 정리
18.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정리
19.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20. 건축물 안전관리

제49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제도 운영 총괄
2.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ㆍ완료 업무
4.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7. 토지거래 계약 허가ㆍ신고
8.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ㆍ신고 및 과태료 부과
9.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의 검인
10. 지적 통계
11.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12. 지적 공부 관리
13.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
14. 토지대장 소유권 변경 정리
15. 토지 이동 정리
16. 지적도 재작성 및 자료 관리
17.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1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9.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교부
20.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운영
2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2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2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4.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26.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운영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운영
28.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29. 도로명 부여ㆍ변경
30. 건물번호 부여ㆍ변경
31.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32. 국토정보플랫폼 운영(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3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34. 용도지역ㆍ지구 및 연속 도면관리
35. 건물통합정보 등록ㆍ수정
36. 토지, 지장물, 영업권 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제50조

보건소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1조

하부조직

보건위생과장ㆍ생활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2. 보건 통계 및 보건 의료 정보의 관리
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6. 보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민원실 운영
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0.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3.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
14.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업소 관리
15.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17. 모범음식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에 관한 사항
19.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건강기능식품 신고에 관한 사항
21.「식품위생법」 및「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허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24.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단속
25. 식품 수거검사
26. 음식문화개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관한 사항
28.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2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에 관한 사항
3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3. 축산,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허가 및 지도 단속
34.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에 대한 신고 및 지도 단속
35.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

생활건강과

생활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ㆍ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7.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역약품의 관리
12. 소독업 신고 및 지도
1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4.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15. 결핵관리사업
16.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17.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19.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1.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가 암 조기검진비 지원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24.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6.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7. 신체활동ㆍ비만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28. 운동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29.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31. 영양 사업에 관한 사항
32.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제54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사업에 관한 사항
10.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4.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영구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18.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가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2. 이상 기후(폭염, 한파)대비 집중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3.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치매검진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26.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7.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28. 대사증후군사업에 관한 사항
29.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0.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1. 갱년기 증후군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2.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3.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4.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3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6. 비자의 입원 및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
3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8. 정신응급병상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정신건강심사(심의)에 운영에 관한 사항
40.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3.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
44.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건강분야)에 관한 사항

제55조

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5. 진료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의약품 관리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1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
12.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3. 물리치료실 업무에 관한 사항
14.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15.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16.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7.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
19.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1. 의료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22.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
23. 약업소(의약품도매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기기 수리업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4. 응급환자 이송자원(구급차) 관리

제56조

동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7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
3. 보안 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
5. 청사 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장 위ㆍ해촉 및 반의 구역 조정
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
8. 동정 업무 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시민 표창 대상자 발굴 상신
10. 동민 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 보고
1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
12.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협의회 조직 관리
13. 국민 운동 단체 행사 지원
14. 동 체육회 관리 지원
1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상담 및 관리
16. 저소득 시민 지원
17. 의료 급여 대상자 신청자 접수
18.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19. 장애인 등록ㆍ관리
20. 모ㆍ부자가정 조사 및 관리
21. 부녀회 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 지원
22. 노인복지 관련 업무
23. 도ㆍ농간 자매 결연 사업 지원
2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5.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
26. 취학 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 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7. 출생 및 사망신고, 정부 24시 민원 처리
28. 가족관계등록부 과태료 처분
29.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 발급(본인, 위임)
30.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
31.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32. 인력동원 대상자 관련 및 주민 신고망 조직 운영
33. 행정감사 자료 작성
34. 감사 지적 사항 처리
35. 공휴일 재택근무 및 비상시 근무체제 유지
36. 특수 시책 추진
37.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38. 문서관리(보존, 파기)
39. 인증기 관리
40. 어디서나 및 우편민원 처리
41. 행정 정보 공개
42.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감액
43. 구인 구직 및 고용 촉진 훈련 신청
44.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접수
45. 자치회관 운영 관리
46.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
47. 자치회관 시설관리
4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49.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
50.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홍보
51.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 소 축제 개최 추진
52.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53. 이면도로(12m 이하) 청소 및 각종 청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4.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업무에 관한 사항
55. 각종 복지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