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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8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5.>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1. 가내공업폐기물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한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와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출자의 주소, 성명 또는 사업장명, 전화번호, 폐기물 원재료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견고하게 묶어 배출한다. 2.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안으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하고 병ㆍ의원명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다. ②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여 지역별 수집주기에 맞추어 배출하고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의 옥외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할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 봉투에 묶는 선까지 담아 묶은 후 내집앞ㆍ내점포앞(일반주택지역)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공동주택 등)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지역 : 매일 20:00~24:00 사이 배출 (토요일은 배출금지) 나. 왕복 4차선이상 주요 도로변 지역 등 : 매일 20:00~24:00 사이 배출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개정 2009.02.27> 2. 삭제<2009.02.27>

제3조

삭제

삭제<2000.01.10>

제4조

삭제

삭제 <2022.8.25.>

제5조

삭제

삭제 <2022.8.25.>

제6조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관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와 독립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 전담요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무단투기 CCTV의 실시간 관제업무
2.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관리
3. 무단투기행위자 계도를 위한 음향경고 송출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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