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15]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2021.7.15.>
② 구청장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6.11.10.,2021.7.15.>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9>< 전문개정 2010.04.29><개정 2013.12.12>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본조신설 2021.7.15.]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5.]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 2021.7.15., 2026. 1.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7.15.>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ㆍ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12>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7.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26. 1. 8.>
1. 당연직 위원
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삭제 <2026. 1. 8.>
4. 삭제 <2026. 1. 8.>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 1. 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7.11.09.>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 2026. 1. 8.>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개정 2013.12.12>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7.15.]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1.7.15.>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② <삭제 2021.7.15.>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2>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1.09.,2021.7.15.>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9.>
[제목개정 2016.11.10]
[전문개정 2016.11.10]
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③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2021.7.15.]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
[제목개정 2021.7.15.]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6. 1. 8.>
③ 삭제 <2026. 1. 8.>
④ 삭제 <2026. 1. 8.>
[본조신설 2013.12.12]
[제목개정 2026. 1. 8.]
①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6. 1. 8.>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
[본조신설 2013.12.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6. 1. 8.>]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ㆍ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18조로 이동 <2026. 1. 8.>]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소란,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1. 8.]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1. 8.>]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2. 구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구민인 경우
4.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8.]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1. 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1. 8.]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1. 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사용자의 단순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영등포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 1. 8.]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사용료 등 수입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세외수입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8.]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 18조에서 이동<2013.12.12>]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 1. 8.>]
구청장은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종전 제 19조에서 이동<2013.12.1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