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7>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7>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2.05.17>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9.11.12, 2012.05.17>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하고, 상임고문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7.07.1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2017.07.13.>
1. 영등포구의회 의장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4. 영등포경찰서장
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 <개정 2012.05.17>
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
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
8. 영등포소방서장
9. 영등포세무서장
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
11. 영등포구보건소장
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
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
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
1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지역본부장
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
17. 서울지방보훈청장
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2.05.17>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2.05.17>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7.07.19, 2010.09.30, 2019.10.31., 2022.12.22.>
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한다. <신설 2003.03.1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17>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신설 2012.05.17> <개정 2017.07.13.>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신설 2012.05.17>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신설 2012.05.17>
②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2.05.17>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개정 2012.05.17>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2, 2017.07.13.>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23, 2009.11.12, 2017.07.13.>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 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08.07.17>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
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
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1.12>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09.11.12, 2017.07.13.>
삭제<2009.11.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