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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9>

[전문개정 2019.12.26]

제2조

삭제

삭제 <2021.5.13.>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1999.10.08, 2009.12.31., 2021.5.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이하 “대학교”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12.31., 2021.5.13.>
③ 제1항제2호의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 제7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3.>

제4조

삭제

삭제 <2021.5.13.>

제5조

선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2회 동장으로부터 학년 별로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9.12.26., 2021.5.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개정 2009.12.31>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19.12.26>
②삭제<2006.03.09>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 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개정 1991.08.30, 1999.10.08, 2019.12.26., 2021.5.13.>

제7조

장학금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전문개정 2021.5.13.]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으로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9조

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5.13.>
1.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때<개정 2006.03.09>
2. 삭제<1999.10.08>
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6.03.09>
4.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5.13.]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26>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