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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자치법규 20788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2.06.21, 2013.05.16., 2021.12.30. >

제2조

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
② 1통은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성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목개정 2022.4.7.]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6.21., 2022.4.7., 2023. 7. 6.>

제4조

삭제

삭제 <2022.4.7.>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05.25, 2007.06.01, 2012.06.21., 2021.11.18., 2022.4.7.>
③ 삭제 <2022.4.7.>
④ 삭제 <2022.4.7.>
⑤ 삭제 <2021.11.18.>

제5조의2

삭 제 <2022.4.7.>

제6조

삭제

삭제<1999.08.16>

제7조

통·반장의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5.16>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3.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풍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2.06.21>

[제목개정 2022.4.7.]

제7조의2

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9.18.]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01, 2013.05.16>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07.06.0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9조

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제10조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ㆍ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13.05.16., 2023. 7. 6., 2024. 7. 18.>
②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③ 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ㆍ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④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제목개정 2022.4.7.]

제10조의2

통장 교육 등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1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장: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2. 반장: 상여금 또는 보상품 <개정 2012.06.21, 2013.05.16> [전문개정 2007.06.01., 2021.11.18.]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