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9.>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영등포구 소속 4급 내지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 영농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