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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2.11.1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3조

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11.17.]

제4조

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2.11.17.>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2.12.27., 2022.11.17.>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03.29.>
2.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간,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2022.11.17.>

제5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2.11.17.>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2.12.27., 2022.11.17.>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제5조에 따른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27., 2022.11.17.>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12.27> <개정 2022.11.17.>

제7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27>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2.27>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2.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