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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출산장려사업”이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 및 양육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5.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