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체육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월별 개인연습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나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09.06>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되는 사용권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목단체의 이용횟수는 시설별 1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평일 18시 이후의 연속된 시간대 예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대상을 제외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추첨에 의한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의 이용횟수는 시설별 월 4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 내 다른 사용자의 신청이 없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0.]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월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고, 일일이용자의 사용료는 수납원이 그날 일괄수납 정산 후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내야 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의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그 대상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9.04>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권 판매ㆍ입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수불대장 :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 별지 제8호서식
4. 일일이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 별지 제9호서식
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