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4>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4>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09.04>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9.04>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된다. <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4.09.04, 2017.06.29, 2019.12.26., 2022.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09.06, 2007.07.26, 2010.10.07, 2014.09.0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9.0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8>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4>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4>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9.04>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ㆍ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ㆍ징수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정원도시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총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10.10.07, 2011.07.18, 2014.09.04, 2015.12.24, 2017.06.29.2018.12.20, 2019.12.26., 2022.12.29., 2024. 12. 26.>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