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6. 4. 9.>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9.>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3. 10. 5.]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6.21., 2026. 4. 9.>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개정 2012.06.21>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과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2.06.21, 2026. 4. 9.>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개정 2018.12.20., 2022.12.22.>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2.06.21., 2026. 4. 9.>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06.2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6.2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각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2026. 4. 9.>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21.3.18.>
③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하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개정 2012.06.21>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26. 4. 9.>
②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신설 2026. 4. 9.>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지도위원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 4. 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21.3.18.]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25. 10. 2.>
② 구청장은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25. 10. 2.>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ㆍ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ㆍ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21, 2025. 10. 2.>
1. 소년ㆍ소녀가정<개정 2013.03.21>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자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06.21>
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06.28]
[종전 제37조는 제41조로 이동<2019.06.28>]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28]
[종전 제38조는 제42조로 이동<2019.06.28>]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종전 제39조는 제43조로 이동<2019.06.28>]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2019.06.28>]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2019.06.28>]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서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8조에서 이동<2019.06.28>]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6.21>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제39조에서 이동<2019.06.28>]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06.21>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2019.06.28>]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제41조에서 이동<2019.06.28>]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2019.06.28>]
①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구역에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③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제43조에서 이동<2019.06.28>]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2019.06.28>]
[제목개정 2025. 10. 2.]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5. 10. 2., 2026. 4. 9.>
[제45조에서 이동<2019.06.28>]
제4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2의 부과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6조에서 이동<2019.06.28>]
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6.21, 2025. 10. 2.>
[제47조에서 이동<2019.06.28>]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1, 2026. 4. 9.>
[제48조에서 이동<2019.06.28>]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제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49조에서 이동<2019.06.28>]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06.21, 2025. 10.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에서 이동<2019.06.28>]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51조에서 이동<2019.06.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에서 이동<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