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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 2021.12.30., 2024. 7. 18.>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04>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0.04>

제4조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0.04>

제5조

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08:00 ~ 23: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2015.09.24>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로 운영하되, 청소년독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독서실의 휴관일과 중복되지 않게 한다.<개정 2012.10.04>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0.04>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면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면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단서신설 2012.10.04., 2024. 7. 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ㆍ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개정 2012.10.04, 2015.09.24>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신설 2012.10.04>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2.10.04><개정 2012.10.04>

제8조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9조

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05.28.>
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⑤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20.05.28.>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5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0.05.28., 2024. 7. 18.>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0.04>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0.04>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04>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물품관리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