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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23.>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23.>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