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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8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0-12-30공포 2010-12-30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영등포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자치사무에 한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