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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8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0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07.01>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07.01>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07.01>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제4조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개인 등 아동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2025. 7. 17.>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7.01>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종사자 인건비 등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9조

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6.07.01>
2. 교육청 관계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7.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07.0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07.0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센터 사업비ㆍ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심사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5. 7. 17.>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심의와 관련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신설 2016.07.01>
4.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신설 2016.07.01>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12조제3호에서 이동<2016.07.01>]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