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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8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7.0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05.16>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07.0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5.16>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07.01>
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6.07.01>
5.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신설 2016.07.01>
6. 관계공무원[종전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6.07.01> ]
④ 삭제 <2013.05.16>
⑤ 삭제 <2013.05.16>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5.16>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신설 2016.07.0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3.05.16>]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6.07.01]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2016.07.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2013.05.16>]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2013.05.16>]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보건기획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10.0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

제9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제10조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5.16]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2016.07.01> [종전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3.05.16>]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