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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88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 9. 14.>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4.>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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