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 9. 14.>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