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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788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5.09.2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9.24., 2024. 12. 6.>
1. 삭제 <2024. 12. 6.>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09.2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2.29> [제목개정 2024. 12. 6.] <개정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