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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88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