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 8.]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8.>
1.“장애인”이라 함은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지역사회 정착”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06.28>
6.“장애동료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7. "체험홈”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8., 2026. 1. 8.>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활동지원 급여
2.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ㆍ자립생활주택ㆍ주거지원서비스 지원
5. 학습권 보장 지원
6.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7. 구직 활동, 취업 관련 정보 지원, 직업재활시설 설립ㆍ지원
8.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9.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사정, 상담, 자원연계, 사후관리 등)
11.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12. 그 밖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6.28., 2026. 1. 8.>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 8.>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
5. 주택 개ㆍ보수 사업
6. 장애인 보조기 수리 사업
7.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8.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9.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1. 이용자 대표
2. 여성 장애인
3.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4.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6.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보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관련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 1. 8.>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26. 1. 8.>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②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