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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7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0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
1.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09.04>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09.04>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09.04>
4. "졸업"이란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입주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9.04>
6. "예비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4.09.04>
7. "공동운영자"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9.04>
8. "수탁자"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09.04>

제3조

신청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입주승인 평가는 1차 서류심사 및 필요시 2차 면접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은 전문가 및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09.04>

제6조

입주기간

①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계약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11조

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2조의 규정을 고려한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②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졸업 또는 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졸업 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이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중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09.04>

제1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을 참작한다.<개정 2014.09.04>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④ 개별사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에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하며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1. 21.>

제14조

경영·기술지도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09.04>

제15조

입주자의 의무

구청장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창업지원센터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1. 21.>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1. 21.>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1. 21.>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1. 21.>

제20조

위탁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공동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하 “수탁희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1. 수탁 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예산계획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수탁 희망자가 공동 또는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동운영자 또는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4.09.04>

제21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 집행 계획

제22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③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3조

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는 사업운영계획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 보관 및 제3항의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등 영등포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9.04, 2019.11.28>

[제목개정 2019.11.28]

제24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제25조

구유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유재산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시설의 사용

① 시설 사용자는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사용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가 아닌 개인, 법인 및 단체
2.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일 및 사용시간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4.09.0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⑦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요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8조

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가 변경사유 발생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잠금장치의 관리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입주 계약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잠금장치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사무실 잠금장치 관리 소홀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창업지원센터를 퇴거하는 입주자는 잠금장치를 입주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거나 잠금장치와 열쇠, 카드 등 보조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

부재신고

입주자는 일정기간 창업지원센터를 비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1조

손해 배상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파견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09.04>

제33조

출입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연 2회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③ 구청장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35조

사업변경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1. 사업변경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4.09.04>

제36조

졸업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퇴거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창업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③ 입주자는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제38조

회계

조례 제9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제39조

재원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2024. 11. 21.>

제40조

부담금 등의 납부

① 입주보증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수납 절차에 의하여 영등포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2021.8.26.>
② 사용료 등 기타 부담금은 영등포구 세외수입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수납 절차에 의하여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2024. 11. 21.>

제42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