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87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5.25,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17.12.28., 2021.12.30., 2022.10.27.>

제2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12.30, 2013.07.25>

제2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0, 2017.12.28., 2021.5.13., 2022.10.27.>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6.11.10.>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13.07.25>
4. “시설자금”이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건설ㆍ시장재개발ㆍ시장시설개선ㆍ공동창고설치ㆍ점포시설개선ㆍ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7.04.05, 2010.12.30>
5.“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17.10.19.>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30>
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개정 2010.12.30>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개정 2013.07.25>
7. “창업” 이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17.12.28.>
8. “지식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6.11.10.>
9. “정보통신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6.11.10.>

제3조

기금의 조성

<개정 2010.12.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0>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출연금 <개정 2013.07.25>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삭제<1998.05.25>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7.25]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12.30., 2021.5.1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개정 2010.12.30>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21.5.13.>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개정 2010.12.30>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개정 2010.12.30., 2016.11.10.> 5.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신설 2006.11.23><개정 2010.12.30., 2016.11.10.>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3.07.25> ②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05.25><개정 2010.12.3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개정 2017.12.28.>
②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6.11.10.2018.12.20., 2022.12.22., 2024. 12. 6.>
③「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6.11.10., 2017.12.28.>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0.08, 2007.04.05>
⑤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7.04.05>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22.11.17.>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6.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0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07.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06, 1999.10.08, 2007.04.05,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항신설> <개정 2019.10.31., 2022.11.17., 2022.12.22., 2024. 12. 6.>
1. 일자리경제과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ㆍ세무사ㆍ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6.12.06,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6.11.10.><종전 제3항에서 이동<2016.11.1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0.12.30, 2017.12.28.><종전 제4항에서 이동<2016.11.10.>]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

회의 및 수당 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16.11.10.>
② 삭제<2016.11.10.>
③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제7조의2

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08> <개정 2013.07.25>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3.07.25>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0.12.30> <개정 2013.07.25>
2. 휴ㆍ폐업 하였을 경우<신설 2010.12.30>
3.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신설 2010.12.30>

제10조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②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07.04.0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