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안전”이란 범죄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정부,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
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
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