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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자치법규 20787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09-04-23공포 2009-04-23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9.15>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09.15>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9.26, 2009.04.2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23>
3. 삭제<1995.09.15>
4. 법 제37조 벌칙 <개정 2009.04.23>
5. 삭제<2005.09.26>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