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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87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29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정책회의를(이하 "정책회의라 한다) 둔다.

제3조

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관련 부서간 협의ㆍ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4.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4급이상 구 공무원이 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과장,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제출

① 국ㆍ소장(4급 공무원)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련 국ㆍ소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국ㆍ소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18, 2018.12.20., 2023. 6. 29.>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안건이 자료부실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조정회의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6.07.06, 2019.12.26., 2022.12.29.>
④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안건관련 과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제11조

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

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상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및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ㆍ시민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