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4.> 1. “지능정보화 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구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07.18>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능정보화 사업 검토요구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3.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 등이 소요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 표준화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소관부서 및 주관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또는 타기관에서 이미 개발한 경우 도입가능 여부 <개정 2011.07.18>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4.14.] <개정 2022.4.14.>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② 기술평가 등을 위한 경우에는 구성의 목적에 따라 기술자,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서 목적 달성에 적정한 자로 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18, 2016.04.28., 2022.4.14.>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07.18>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정확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신청자료의 제공이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목 개정 2022.4.14.]
삭제 <2011.07.1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7.18., 2022.4.14.> 1. 지능정보화 자문ㆍ상담 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3. 관련부서간 또는 동일 부서내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전산 개발 4.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 5. 지능정보화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7. 삭제 <2022.4.14.> 8.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망 구성 9. 기타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1. 용역업무의 진행상황 2. 현행업무의 실태조사 3. 타당성 조사 4.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 5. 프로그램 개발의 감독 및 개발 완료시 인수 6. 업무개발 완료 보고 [제목 개정 2022.4.14.]
삭제 javaScript:modWhw();제10조삭제 <2011.07.18>
소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및「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 및 정보 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2024. 12. 26.>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요 지능정보화 자료를 송수신 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8., 2022.4.14.>
삭제 <2011.07.18>
①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교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7.18>
삭제 <2011.07.18>
삭제 <2011.07.18>
삭제 <2011.07.18>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자가 교육 등록할 때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4.14.> ②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대상자 명단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수강대상자 명단에 별도 기록ㆍ관리 및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7.18., 2022.4.14.>
삭제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