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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87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①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지능정보화 자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7.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ㆍ심의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능정보화하려는 업무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지능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능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능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2에 따른다.

제1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정보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하여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구 관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민관 공동출자 개발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제21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②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제22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설의 출입제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교육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기관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험가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구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④ 구청장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