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행위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과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나.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