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21.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07.04.05, 2013.07.2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7.2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7.25>
2. 삭제<1999.08.16>
3.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04.05, 2013.07.25>
① 기금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신설 2007.04.05>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17.12.28.,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⑤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04.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7.25>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9.30 , 2013.07.25., 2016.11.10.>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16, 2006.06.26, 2007.04.05, 2010.09.30., 2016.11.10.>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7.12.28.>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17.12.28.>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신설 2007.04.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