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가 적용된다. <개정 2024. 11.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입찰
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1. 세입: 징수과장
2. 세출: 재무과장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계약의 경우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찰계약 : 34일
2. 원가계산이 필요한 계약 : 44일
주관 과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별지 제41-1호 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③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① 계약이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구매요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로 저장품과 단가계약물품을 구매 요구할 때에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에 따라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주관 과장이 확인한다.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공해,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
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시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문에 설계도서,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등(이하 “공문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적용조문)
6. 예산과목
② 재무관은 공문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관과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물품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① 법 제50조에 따른 영등포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포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
2.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명령 등의 업무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청장 - 피보험자
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
3. 보험회사 - 보증인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4. 11. 21.>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2천만원 이상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6.>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때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며 이를 위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