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영등포구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영등포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영등포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영등포구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18.12.20.>
②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 7. 18.>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해상ㆍ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제7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0., 2022.12.22.>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0.>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2.> [제목개정 2018.12.20.]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2.12.22.>
② 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2.22.>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2.2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2.2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도시안전과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신설 2022.12.22.>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2.> [제목개정 2018.12.20., 2022.12.22.]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등포구대책본부장에게「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영등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영등포구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③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22.] <개정 2022.12.22.>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영등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2.>]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22.>]
이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개정 2018.12.20.>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