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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7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피해를 말한다.
3. 삭제 <2022.7.14.>
4.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될 경우 대책본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책본부 구성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수습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평상시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하 같다)에는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종합상황실(당직실)에서 대체상황실을 운영한다.<개정 2008.09.11, 2013.08.01, 2015.12.24., 2022.7.14.>
② 전항과 별도로 별표1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7.14.>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지정으로 도시안전과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4조

재난상황관리

①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도시안전과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사령으로 한다. <개정 2008.09.11, 2013.08.01, 2015.12.24., 2022.7.14.>
②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담당관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한다. 단,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담당관 이외의 직원을 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자연재난(기상특보 발령 시)의 경우 담당관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사회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최초의 상황보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⑤ 자연재난(기상특보 발생 시)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개정 2022.7.14.>
⑥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신속히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 또는 통보되어야 한다.<개정 2017.09.21., 2022.7.14.>
1. 내부보고: 재난안전상황실장→ 통제관→ 차장→ 대책본부장
2. 대외보고 또는 통보: 해당 재난과 관련 있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3. 삭제 <2022.7.14.>
⑦ 재난안전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5조

삭제

삭제 <2022.7.14.>

제6조

실무반 편성

실무반의 편성 및 담당업무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4.]

제7조

실무반 운영

①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4개조 이내로 편성하고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무반의 반장(이하 “실무반장”이라 한다)은 실무반의 반원(이하 “실무반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담당업무 처리요령을 교육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2.7.14.>
③ 실무반원이 인사이동 및 보직변동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규모ㆍ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8조

대책본부 비상근무명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각 실무반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급량비를 지급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9조

대책본부 단계별 근무

대책본부 비상근무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4.>
1.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평시는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총괄반이, 기상청에서 예비특보나 특보 발령 시는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 책임 하에 전체 실무반이 근무 한다.
2. 사회재난은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의 책임 하에 사고초기는 전체 실무반이 근무하고, 수습단계에 따라 축소하여 근무토록 한다.
3. 사회재난 중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의 경우 통제관의 지휘를 받아 담당관의 책임 하에 징후감지 및 초기대응 단계에서는 상황총괄반이, 비상대응 단계에서는 전체 실무반이,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수습복구에 필요한 실무반이 근무한다.

제10조

수습주무부서

①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대책본부의 상황총괄반이 된다. <개정 2022.7.14.>
②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4.>
③ 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7.14.>

제12조

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13조

재난의 예·경보 발령

①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의 예보ㆍ경보의 전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7.14.>
②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관이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시행하되 발령일시,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4조

사후수습체제 활용

대책본부장은 보상업무추진, 금융ㆍ세제지원, 복구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사후처리반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7.14.]

제15조

재난수습훈련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장이 합동으로 수습훈련을 실시할 부서와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1. 수습훈련대상 가상재난의 수습주무부서 및 유관부서(대책본부 실무반 편성부서)
2. 수습훈련과 유관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민간단체
② 훈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중에서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7.14.>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의 예보ㆍ경보
2. 재난사고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및 상황기록
3. 구조구급요원 출동지령 및 출동, 사고현장 방호, 구조 및 구급
4. 사고현장 교통로 확보, 통제선 설치, 기타 질서유지
5.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현장응급의료소,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설치
6. 민방위대 등 동원,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지원요청
7.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의 직원 파견요청
8. 장비ㆍ물자ㆍ자재의 비축ㆍ관리, 장비ㆍ인력의 지정ㆍ관리ㆍ동원
9. 부상자 치료관리, 사망자 처리와 장례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
10. 이재민 수용 및 구호, 수용시설 방역, 의료인 동원
11. 구호물자 및 성금의 접수ㆍ관리ㆍ분배
12. 피해의 상황 및 원인조사, 손실보상
13.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보고
14.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요청, 응급부담
15. 사고현장 관리, 사고원인 조사, 증거확보ㆍ보존 등
③ 수습훈련은 문자훈련과 실제훈련, 단독훈련과 합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7.14.>
④ 수습훈련결과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한다. <개정 2022.7.14.>

제1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