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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87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5., 2022.7.1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삭제 <2022.7.14.>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0.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 2022.7.14.>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1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2. 영등포소방서장
3. 영등포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6.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개정 2018.12.20.>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15.10.29>
③ 안전관리위원회와 제9조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바뀌면 바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4.>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3.>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3.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9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예산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7.14.]

제10조

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회의록의 비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7.15., 2022.7.14., 2022.12.22.>
1.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의2.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통제관을 보좌하며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수습주무부서 및 유관부서의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지원협력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5., 2022.7.14.>

제21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지원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지역재난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24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개정 2022.7.14.>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14.>
1. 수습주무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2. 유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하되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2.7.14.>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7.14.>
⑥ 삭제 <2022.7.14.>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4.>

제27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28조

실무회의의 개최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장,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9조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및 의료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3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7.14.>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의료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7.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4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5조

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삭제 <2022.7.14.>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화재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8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

복구활동 등

ㆍ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ㆍ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7.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46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

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