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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0-12-03공포 2020-12-03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정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

기금확보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적립계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
2. 운용계정: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을 예치하고 남은 적립금과 조례 제3조제2호의 금액
② 적립계정은 정기예금, 운용계정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위탁한다.
③ 적립계정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 연도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은 적립계정에 적립한다.
④ 운용계정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적립계정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기금융자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의하여 대하금리를 정하되,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한다.
⑤ 구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신청 및 심의

① 조례 제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구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한도액 등

주택임차비용은 융자금액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규정,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