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예치하고 남은 적립금과 제3조제2호의 금액을 제5조에 따라 사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 보강
마.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영등포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 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 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장ㆍ관ㆍ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재난예방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예방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2.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재난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예방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예방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팀장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사목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25. 10. 2.>
② 기금의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