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2024. 12. 6.>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1. 9.>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4.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지역인재양성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재단의 정관에는「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3. 11. 9.>
1. 구청장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2.20., 2025. 10. 2.>
3.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9.>
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12. 6.>
⑧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⑨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6.>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제목개정 2023. 11. 9.]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