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08.10.09, 2017.10.19.>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구청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