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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87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5.]

제6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제7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5.>]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제7조에서 이동 <2026. 3. 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