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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영등포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