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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7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 7. 6.>

제2조

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내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관내 종교계 인사
3. 관내 의료단체 임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영등포구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사회지도층 인사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제13조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5명 이내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