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1.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개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자활기업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자활기금 운용 관리 실적(별지 제5호서식)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10.24>] [전문개정 2013.10.24]
①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10.24>
② 기금출납원이 기금운용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를 지급은행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10.24>
③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10.24>]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공금ㆍ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남은 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10.24>]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 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금액, 융자방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10.24>]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3.10.24>]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3.10.24>]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3.10.2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