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5.12.28., 2022.11.1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5.12.28., 2022.1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07.04.05>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07.04.05>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07.25>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운용 수입금 <개정 2013.07.2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신설 2013.07.25>
삭 제 <2022.11.17.>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3.07.25>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07.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3.07.25>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7.25>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평가 등의 비용 <개정 2013.07.25>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설 2013.07.25>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3.07.25>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07.25>
④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신설 2007.04.05><삭제 2017.12.28.>
<개정 2007.04.05>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9.30, 2013.07.25., 2022.11.17., 2022.12.22.>
1.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육지원과장<개정 2007.07.1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18.12.20,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3.07.25>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⑤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07.18, 2013.07.25., 2016.11.10.>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기금운용 성과분석
3.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4.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5.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07.25, 2015.12.28>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7.04.05, 2013.07.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07.25>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3.07.25>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3.07.25>
① 제6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07.25]
<개정 2013.07.25, 2025. 9. 18.>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12.2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7.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7.25>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개정 2007.04.05, 2013.07.25>
<개정 2013.07.25>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리차이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7.25]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3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보장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개정 2017.12.28., 2025. 9. 18.>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5년이하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12.28>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지원 중지에 따른 대여자금 및 이자는 상환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7.25]
<개정 2007.04.05, 2013.07.25>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7.2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3.07.25>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06.26, 2007.04.05, 2011.07.18, 2013.07.25., 2016.11.10., 2022.12.22.>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신설 2007.04.05><개정 2017.12.28.>
<개정 2007.04.05. 2013.07.25>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 2022.11.17., 2025. 10.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